산업동물

좌측메뉴

홈 > 산업동물 > 자료실
제목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제 도입
이름 관리자 작성일   2014.03.20
파일 자료 미등록
그 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왔던 용어들의 통일을 위한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07년 4월 부터 시행됩니다.  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  
1.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 간소화
□ 현행제도
◦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방법·사용자재 등에 따라 4종류로 인증함에 따라 종류가 많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

  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
◦ 4종류로 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를 3종류로 축소
  - 현행 : ①유기, ②전환기유기, ③무농약, ④저농약농산물
  - 개선 : ①유기, ②무농약(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), ③저농약농산물
< 기대효과 >
  ○ 친환경농산물 분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해소되어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
2.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도입
□ 현행제도
◦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기준 없이 자율적으로 무항생제 등 표시
  -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왔으나, 사육방식이 농가별로 다름
  -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‘무항생제축산물’ 이라는 표시를 하더라도 신뢰도가 낮음
□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
◦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제 시행
  - 사료에 항생·항균제 등을 첨가하지 않고, 사육기준 등을 지킨 경우 ‘무항생제축산물’로 인증
  -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“무항생제축산물”이라는 표시를 하지 못함
< 기대효과 >
  ○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통일된 인증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가능
  ○ 종전에는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무항생제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인증받은 경우에만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미달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



이전글 ▶ FTA 축산분야 협상 결과
다음글 ▶ 농림부 양돈산업의 중장기 대책